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가칭)사회연대신협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가칭)사회연대신협 추진 배경


 ○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상호금융기관 필요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은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027)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5년 생존율(79.7%)은 일반기업의 5년 생존율(31.2%)의 2배가 넘습니다.

  –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 기반이 취약하고 규모화되지 못했기에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받고 있습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은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관리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열거된 주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지자체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873개 신협 중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출 경험이 있는 지역 신협은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단체신협 설립이 필요합니다.

  – 서울, 경기, 충북 등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과 연계하여 대출을 집행하는 지역 신협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및 종사자들이 자조(自助)적으로 자본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종사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신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 제안문('21)

○ 사회적금융은 공적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란 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위기’란 이 ‘경험’을 헛되이 보낼 순 없습니다.

○ 수신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금을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과 조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대와 협동 그것의 첫 발은 자주적인 문제해결 노력이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 사회적 협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우게 됨을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한계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나서서 우리 스스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 지역‧업종‧부문을 뛰어 넘는 연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금융 시스템으로서 ‘사회적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그 중심엔 금융이 작동하고 그 크기와 규모에 따라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는 것 또한 앎니다. 우리의 경제는 사회적 경제이고, 그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융이 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길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 동안의 연대와 협동 그 경험을 키우고 넓혀,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우리 모두의 울타리인 사회적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적은행으로서 가장 민주적인 금융조직인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깊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연대와 협동을 통한 금융을 만들어온 신용협동조합 그 역사와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경험’을 이 시대에 다시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선구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구자의 경험은 우리의 걸음을 보다 가볍고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단체신협 특별위원회는 설립에 대한 조직적 실무적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회적금융위원회 몇몇 위원들이 연초부터 사회적은행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금융위원회는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단체신협 공동설립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 회원단체 및 전문가 43명에 대한 의견수렵과 금융중개기관 간의 이해관계 및 역할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금융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연대회의 공동대표자 회의와 이사회에 ‘단체신협 특별위원회’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였고, 이사회에서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임대표와 사회적금융위원회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실무단을 구성하여 사회적은행으로서 ‘단체신협’ 설립에 대한 조직적 실무적 가능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검토하고자 합니다.

○ 신협의 방식으로 금융자본을 우리 스스로 모아, 사회적경제 현장과 조직인 우리 서로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자! 역사와 경험을 되 살리고자! 담대한 걸음을 연대회의 회원단체와 어깨를 걸고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어깨를 내어 함께 해 주시길 연대의 마음으로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