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회연대신협 추진과 관련된 자료 및 공지 사항입니다.

공동유대범위 법적 검토 결과

작성자
ksencu
작성일
2020-12-11 13:53
조회
15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사의 회원단체 역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귀사가 설립하려는 단체신협의 공동유대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설립한 부산장우신협은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을 공동유대범위로 하는데, 공동유대의 범위에는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회원 외에도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소속단체(예시: (사)부산광역시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즉 부산장총의 회원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원단체(예시: (사)부산광역시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의 회원단체(예시: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역시 부산장우신협의 공동유대의 범위에 속합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역시 부산장우신협의 공동유대범위에 속한다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귀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설립을 추진중인 단체신협의 공동유대범위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사의 회원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종교단체 조합의 공동유대범위(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관하여, ‘교회의 산하기관들이 동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종교단체인 조합의 공동유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하며 종교단체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8-18615, 2019. 6. 4.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위 사례의 반대해석상 단체조합의 경우 단체의 산하기관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동유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단체신협 목록]
 한평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 1981. 1. 21. 설립
- 공동유대의 범위: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교회 및 신자 교회산하단체

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
- 1990. 4. 20. 설립
- 공동유대의 범위: (사)부산장애인 총연합회 회원 및 그 가족, (사)부산장애인 총연합회 소속단체, (사)부산장애인 총연합회의 후원인 및 자원봉사자

 대구희망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
- 1994. 1. 21. 인가
- 공동유대의 범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회원(관련단체와 자원봉사자 포함)및 그 가족,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 및 지부직원

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라목)
- 1992. 3. 9. 인가
- 공동유대의 범위: 서울특별시 약사회 회원, 경기도약사회 회원, 서울특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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