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회연대신협 추진과 관련된 자료 및 공지 사항입니다.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7.7.1.]

작성자
ksencu
작성일
2020-12-08 13:19
조회
159
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동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상호금융기관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4. 새마을금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과 유사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전환사채 포함), 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한다.
㈑ "보고기간종료일"이란 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말일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6.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하며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이 기준의 부록3에 예시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재무상태표는 필요한 경우 계정식으로 전환하여 작성할 수 있다.
7.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8. 상호금융기관의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9.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을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으로 구분 및 배부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 신용사업에서 사용중인 자산은 신용사업자산으로 비신용사업에서 사용중인 자산은 비신용사업자산으로 구분하되, 공통으로 사용중인 자산의 경우에는 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현금및예치금은 신용사업자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신용사업의 현금및예치금을 신용사업의 현금및예치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관리하고 있는 현금및예치금을 비신용사업자산으로 배부한다.
㈐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신용사업부채로, 비신용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비신용사업부채로 구분하되, 공통으로 부담한 부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수익 중 직접적인 구분이 가능한 수익은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적인 수익은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비용 중 직접적인 구분이 가능한 비용은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적인 비용은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재무상태표
10. 재무상태표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1.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2. 상호금융기관의 자본은 설립근거 법률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비추어 당해 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신용사업 또는 비신용사업으로 전액 구분하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표 표시상으로는 전액 신용사업의 자본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비신용사업에 대하여는 비신용사업계정의 과목으로 하여 문단19의 방법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한다.
13.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14. 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대내예치금, 대외예치금, 기타예치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와 외화항목로 구분할 수 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대내예치금은 중앙회에 예치한 상환준비예치금, 정기예치금, 적립식예치금, 통지예치금, 신용예치금, 기타대내예치금 등으로 한다.
㈐ 대외예치금은 중앙회 외의 타 금융기관(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서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한다.
㈑ 기타예치금은 상기 예치금 분류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15.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그 세부 계정과목은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주식, 외부출자금,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외화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16.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채권은 자금대여의 형태 등에 따라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정책자금대출금, 기타대출채권 등으로 하고, 그 세부 계정과목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한다.
㈎ 상호금융자금대출금은 상호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 정책자금대출금은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여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 기타대출채권은 상기의 대출채권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한다.
17.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함한다.
18. 기타자산은 문단 14 내지 문단 17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중 유가증권이 아닌 자산으로서 투자부동산, 출자금의 성격 및 출자 목적이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회출자금 및 회원조합가입금 등), 비업무용자산(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동산 등), 신용카드관련계정,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등), 미수금, 자산처분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대리점미수금, 자금수수계정, 무형자산 등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자산은 잡자산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19. 비신용사업계정은 비신용사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으로 한다. 비신용사업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함으로써 비신용사업계정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비신용사업계정의 과목으로 하여 부채 항목에 표시한다.
20.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비신용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21.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개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경우 이를 예수부채로 분류한다. 예수부채는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기타예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세부 계정과목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한다.
㈎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당좌예금 등을 포함한다.
㈏ 기한부예금은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조건이 있는 저축성예금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포함한다.
㈐ 기타예금은 상기의 예금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이 자금 예수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한다.
22.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차입부채는 자금차입의 형태 등에 따라 상호금융자금차입금, 정책자금차입금, 금융자금차입금, 기타차입금 등으로 하고, 그 세부 계정과목은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한다.
㈎ 상호금융자금차입금은 중앙회가 상호금융자금으로 중계대출하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 정책자금차입금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정책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공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 금융자금차입금은 중앙회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성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한다.
㈑ 기타차입금은 상기의 차입금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이 자금 차입에 해당하는 것 등으로 한다.
23. 기타부채는 문단 21 내지 22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제세예수금, 미지급법인세, 대리점미지급금, 지로예수금, 선수수익, 수입보증금, 이연법인세부채, 자금수수계정 등으로 한다. 한편,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중요성이 없는 기타의 부채를 잡부채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4. 비신용사업계정은 비신용사업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25.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 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으로 한다.

손익계산서
수익인식기준
26. 예치금,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27.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문단39에 의해 구분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8.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에는 최초장부금액과 만기금액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산된 상각액이 포함된다.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29. 손익계산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0.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영업수익
㈏ 영업비용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신용사업순손익
㈔ 신용사업손익법인세비용
㈕ 신용사업손익
㈖ 비신용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 당기순손익
31. 영업수익은 신용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한다.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각 수익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신용사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이자수익은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기타이자수익 등으로 한다.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은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처분이익과 손상차손환입을 포함한다.
㈐ 수수료수익은 상호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금액으로서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중도해지수수료, 기타수입수수료 등으로 한다.
㈑ 기타영업수익은 외환거래이익, 배당금수익, 기타잡수익 등으로 한다.
32. 영업비용은 신용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다.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수수료비용, 기타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각 비용항목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신용사업의 영업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이자비용은 예수부채이자, 차입부채이자, 기타이자비용 등으로 한다.
㈏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은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손실과 처분손실,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처분손실과 손상차손을 포함한다.
㈐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과 대출채권처분손실을 포함한다.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비용은 대출채권 중 회수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금액의 추산액을 말한다.
㈒ 수수료비용은 상호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의 거래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 금액으로서 지급수수료, 신용카드관련수수료, 기타수수료 등으로 한다.
㈓ 기타영업비용은 외환거래손실, 기타잡비용 등으로 한다.
㈔ 판매비와관리비는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등을 포함한다. 판매비와관리비를 손익계산서에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에는 회계정보이용자를 위하여 계정별 내역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3. 영업외수익은 신용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신용사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한다.
34. 영업외비용은 신용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신용사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유형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등으로 한다.

현금흐름표
35. 현금흐름표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금이라 함은 문단14㈎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
36.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등이 포함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는 법인세의 지급, 이자비용, 유가증권의 취득, 대출의 실행 등이 포함된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유·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되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유·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는 현금의 예수, 출자금의 납입, 차입금의 차입 등이 포함되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출자금의 상환, 차입금의 상환 등이 포함된다.

자본변동표
37.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8. 자본변동표에는 출자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39. 대출채권 등에 대한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0.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41.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2.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건전성 비율 산정방법에 따른 ‘대손충당금요적립잔액’ 이상을 적립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업계의 관행적 방법으로 본다.

합병 회계처리
43. 합병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상호금융기관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을 합병기준일 현재의 장부금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 피합병법인이 상호금융기관일 것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출자금 이상일 것
㈐ 합병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출자금의 90% 이상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으로 승계될 것
44. 문단 43에 따른 합병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주석공시
45.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기타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상호금융기관의 개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및 회계처리방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의 정보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간 배부기준, 배부기준의 산정근거 및 산정방법
회계정책이나 추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이유·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중앙회 및 타 금융기관에 대여한 대출금의 경우 자금대여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 내역
㈐ 중앙회 및 타 금융회사 등 금융시장과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음의 정보
국공채 및 기타 중앙회에 재할인 가능한 증권
중앙회와의 거래잔액
타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타 금융회사로부터의 수신금액
기타 수신금액
㈑ 중요한 외화자산부채의 해당 외화금액 및 미국달러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 사용제한 자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금액과 관련된 부채금액
㈓ 유가증권 세부계정별 취득금액 및 장부금액과 외화유가증권의 경우 통화별·종류별로 구분된 내역
㈔ 금융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관련 내역
㈕ 유·무형자산의 취득·처분 및 평가 관련 내역

유·무형자산의 취득·처분, 감가상각누계 및 손상차손 내역
토지의 공시지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기준일, 평가방법 및 평가에 사용한 가정, 재평가된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재평가 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중앙회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예수부채의 자금예수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 내역
㈗ 차입처가 중앙회 및 타 금융기관 등인 차입금의 차입처별·자금차입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된 내역 및 후순위차입금의 차입처별 금액과 차입조건
㈘ 우발부채의 유형별 추정금액과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중요한 약정사항
㈙ 특수관계자의 명칭 및 주요거래내용(기초잔액, 기중증감액, 기말잔액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정책 등
㈚ 비신용사업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부록3 참조)
46. 대출채권의 대손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 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47.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48. 다음의 서류를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 자산(예치금, 대출채권 등) 및 부채(예수부채, 차입부채 등)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상환)만기일까지 잔존기간별로 분석한 자료

보칙
회계처리의 특례
49.「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상호금융기관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성격상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51.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51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시행일
52.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6.30.>
53.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54.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 개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교표시재무제표의 명칭 및 작성양식은 이 기준에 따른다.

부 칙<제2015-20호,2015. 6. 30.>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