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회연대신협 추진과 관련된 자료 및 공지 사항입니다.

설립인가 추진 현황 공유합니다.

작성자
ksencu
작성일
2021-08-23 10:12
조회
130
벌써 창립총회(7월 3일)를 한 지도 50여일이 지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설립인가 진행과정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추진 동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법무법인 원으로부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공동유대범위로 하는 단체신협 설립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본 조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법률과 사례에 근거하여 공동유대범위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신협중앙회와 법률 의견서를  주고받으면서 논의해 왔습니다.

5월 25일 신협중앙회 감독본부와 미팅에서 공동유대범위 문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7월 3일 창립총회까지 설립지도 받는 과정(이메일 보고 10건,유선통화 감독본부 39건, 유선통화 서울지역본부 22건 이상)에서 이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협중앙회는 창립총회(7월 3일) 이후, 본 조합의 공동유대범위에 대한 그 간의 입장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본 조합의 공동유대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립지도  과정에서의  신협중앙회의 소통방식이 아쉬운 마음이 크나,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협중앙회 요구를 반영한 타협안을 마련하고자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인가권자인 금융감독원에도 사회적경제와 본 조합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신협중앙회와 소통에 있어서는 신협중앙회 이사이신 남궁청완 이사장님, 성남주민신협 이현배 이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 두 분께서 신협중앙회 회장님께도 본 조합의 설립인가 지원을 요청드렸고,  사무국에서도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공동유대범위를 수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협중앙회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중앙회, 금융당국과 섬세하게 소통하면서 반드시 인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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