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회연대신협 추진과 관련된 자료 및 공지 사항입니다.

건전성 관리 2 (대손충당금 등)

작성자
ksencu
작성일
2020-12-09 13:34
조회
140
Ⅰ. 대출금(여신성가지급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포함)

1. 정 상
금융거래 내용, 신용상태가 양호한 채무자와 1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정책자금대출금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2.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예 시>
① 1월 이상 3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
② 1월 이상 연체중인 대출금중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금액
③ 1월 미만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④ 고정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 다만 제5호 및 제6호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의 담보 해당 금액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공제해약환급금
6.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
⑤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상업어음할인중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에 대한 공익채권, 회생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⑦ 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로 확정(신청 포함)된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
⑧ 법원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 중 배당으로 회수가 확실시되는 금액. 다만 결산 확정(분ㆍ반기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매각대금 미납,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 및 회수가능금액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한다.
⑨ 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등.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
2. 은행 등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 다만, 주관사가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에 참여한 모든 은행 및 보험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

<부실징후 예시>
① 최근 3년 연속 결손 발생
②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
③ 제1·2 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다만, 최초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나 종교단체·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④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⑤ 3월 이상 조업 중단
⑥ 최근 6월 이내 1차부도 발생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 등

3.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예 시>
① 3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③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일의 담보평가액(최종 법정평가액)) 해당금액.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폐업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다만, 위반사실 적출일 현재 이자납부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 적출일 이후 3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고정 이하로 분류하되 건전성분류 기준일 현재 정상적인 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동일인대출한도 초과금액을,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총대출액을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금액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1월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금액
1. 3월 이상 조업 중단
2.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이고,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며,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17.1.1 시행]
⑧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의 등록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함)된 경우 해당 거래처의 총대출 중 회수예상가액. 다만, 해당 조합의 총대출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⑨ 기타 채권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회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해당금액

4. 회수의문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예 시>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5. 추정손실
고정으로 분류된 채무자에 대한 총대출금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예 시>
①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총 대출금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대손신청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손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손실보전 대상 대출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금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금액
③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⑤ 채권, 담보권 등의 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⑥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
⑦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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